공고 요약
개요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목적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시설의 질병·위생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복지 실현
사업내용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위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으로 동물보호·관리수준 개선
지원자격
○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지원내용
○ 바닥공사, 환기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냉난방 시설 등 환경개선 비용 지원
지원방법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농림축산식품부, 1~2월)
○ 시·군·구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시·도, 1~2월)
○ 관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지정 동물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사업내용 홍보·안내(시·군, 2~3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3월)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구 제출(사업대상자, 3~4월)
- 융자금 신청 희망자는 사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지원예산
57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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