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목적
○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인증제도 활성화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사업내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인증배출량 기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우리 농산물에 인증 부여
- (인증대상) 식량, 채소, 과수, 특용, 임산물 등 65개 품목
- (유효기간) 인증 취득일로부터 2년
지원자격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인증대상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집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함(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제7호)
지원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 등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2월), 하반기(6월)
지원예산
2,2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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