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지원
지원자격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재 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원내용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지원방법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예산
753,18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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