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사업내용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 지원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지원자격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50%, 70%(담보와 할증에 따른 제한이 있음)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5년 예산 : 농기계종합보험 35,971백만원
지원방법
○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는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지원예산
35,971,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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