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목적
○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의 복지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지원
지원자격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희망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지원내용
○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설치를 위한「동물보호센터」건립 지원
- 지자체 직영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비
- 기존 동물보호센터의 증축 및 시설 개·보수 비용
*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 포함
○ 지원한도 :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 (광역) 국비 16억원 이내, (일반) 국비 6억원 이내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는 시·군·구에 신속한 사업홍보 및 사업선정계획 실시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의 선정일정(시·군·구별 사업예정 전년도 1~3월 중)에 따라 사업 신청
지원예산
5,643,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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