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운송비, 선별비, 상장수수료)
목적
○ 투명한 계란 거래기준가격 형성을 위해 도입한 계란공판장에 공판장 경유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출하 및 구매자를 유인하여 거래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운송비, 선별비, 상장수수료)
지원자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 공판장 개설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산란계 농가 및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의 공판장 거래 시 추가 소요비용 및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70% + 지방비 30%
○ ’25년 예산 : 3,115백만원
지원방법
○ 공판장 개설자는 월별 공판장 거래실적 등을 토대로 지원액을 산정하여 익월 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에 자금 신청
지원예산
3,11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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