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제도
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평년 가격의 80%)하는 제도
지원자격
○ (농협)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산지유통법인) 사업참여 희망 품목(여름배추, 여름무, 겨울배추)의 최근 3년간 연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내용
○ 지원 품목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겨울대파, 고랭지감자
○ ’25년 예산 : 20,716백만원
○ 지원 기준
- (농업인 대상) 국비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
- (산지유통인 대상) 국비 50%, 자부담 50%*
* 지자체의 사업참여 희망 시 자부담 중 일부에 대해 지방비 부담 가능(최대 30%)
지원방법
○ 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지역농협, 산지유통법인
○ 선정 방법 : 사업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 해당 품목 파종·정식기 도래 전(1∼2개월 이전)
* 신청결과를 토대로 주산지협의체(유통협의체)에서 재배의향을 고려하여 사업물량 협의 후 약정체결
지원예산
20,71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