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목적
○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
사업내용
○ 단순 시설 정비 사업이 아닌,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배치, 이전·집적화)를 목적으로 함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시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공간 재구조화 방안과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관리 방안 등을 반드시 고려
*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는 것
○ 사업 추진 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수반되는 정비지구 내 정비대상 시설의 철거·이전을 기본으로 하되, 정비 및 이전지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지원내용
○ 정비지역 내 유해성이 입증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이전)
○ 정비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공문)으로 공모신청
지원예산
10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