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목적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대여 등
지원자격
○ (농촌아이돌봄지원) 읍면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중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지역이 넓어 실질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없는 지역
○ (찾아가는 돌봄교실) 찾아가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원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최대 시설비 152백만원, 운영비 1,370만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비 152백만원 내외
지원방법
○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1,83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