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목적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구축
사업내용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이용권) 및 식생활 교육 지원
지원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가구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만 6세 이하
- (아동) 만 7세 이상 ∼ 만 18세 이하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산출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신선 농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지원 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지원 금액 : 가구 단위로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월 10만원/4인 가구)
○ 지원 기준 : 국비 50%(서울 30%), 지방비 50%(서울 70%)
○ ’25년 예산 : 74,297백만원(국비 35,083, 지방비 39,214)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홈페이지, ARS
○ 신청기간 : ‘25년 2월 중순(예정) ~ 12월
지원예산
74,297,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