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빈집우선정비구역’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장기 체류형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지원
목적
○ 청년 취·창업, 주거·워케이션 공간, 생활인구 체류 공간 등으로 빈집 재생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성공사례 확산
사업내용
○ ‘빈집우선정비구역’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단‧장기 체류형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지원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빈집 리모델링,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50%, 민간* 20%
* 상생협력기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25년 예산 : 630백만원 (국비 189, 지방비 315, 민간 126)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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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6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