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목적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ㅇ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사업내용
○ 개식용 도축상인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
지원자격
○ 개식용종식법(이하 “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폐업을 완료한 도축상인(시설 소유주)
지원내용
○ 시설물잔존가액 등
지원방법
○ 장 소 : 시·군·구 개식용 도축상인 담당 부서
○ 신청기간 : ‘25.1.1.~’25.12.31.
지원예산
10,83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개식용종식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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