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농업용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만, 별도의 품목별 보험가입금액 기준 충족 필요
지원내용
○ 농가의 재해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뒷받침
○ 지원 내용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 벼,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보장수준별로 33~60% 차등 지원
지원방법
○ 장 소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지역농협 등)
○ 신청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지원예산
484,18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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