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목적
○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지원으로 해외바이어와의 접촉 기회증대를 통한 해외 수출판로 개척 및 해외 마케팅지원을 통한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사업내용
○ 해외전시회 참여에 소요되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참가경비 등
○ 해외 동물용의약품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개최 등
○ 외국어 브로셔제작 등 홍보비,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고 70%, 자부담 30%
○ ’25년 예산 : 701백만원(국비 491, 자부담 210)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세부시행계획(한국동물약품협회 시행)에 따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예산
491,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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