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목적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비 지원
지원자격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 (등록대상)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기러기, 타조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70백만원(단, 소 농가는 최대 12.25백만원,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강화 규정을 적용받는 방역시설 설치시 기 지원 금액과 관계없이 30백만원 지원 허용)
* 가금 사육시설에 한하여 한도상향(70백만원→100백만원, 개정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시)
지원방법
○ (농식품부) 다음연도 사업 신청ㆍ접수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전년도 12월)
○ (시ㆍ도) 관할 시군 및 생산자 단체 등 관계자에게 사업지침서 설명(사업시행 년도 1월)
○ (시ㆍ군) 축산농가에 사업신청 안내 및 접수
지원예산
3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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