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목적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창업공간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활용, 농촌 활력 제고
* 농촌지역에 부족한 돌봄ㆍ교육ㆍ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공사비 및 제경비 지원
지원자격
○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사업부지 포함)”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시장·군수가 유휴시설의 소유자와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 추진 가능
* 유휴시설의 활용 주체는 시·군이 발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및 기준 : 유휴시설 개소당 450백만원 내외(국비 50%, 지방비 50%)
* 연차별 사업비 배분(국고기준) : (1년차) 총사업비의 20%, (2년차) 80%
○ ’25년 예산 : 5,810백만원(국비 2,095 지방비 2,095)
지원방법
○ 시ㆍ도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사업 전년도 4월까지)
* 시·군은 포괄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유휴시설 및 활용·운영주체를 발굴하여 시ㆍ도에 예산 신청하고 시ㆍ도는 적정성 검토
* 시ㆍ도에서는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계속지구 예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농식품부는 원활한 예산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전년도 3월)
지원예산
5,81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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