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목적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업자(농장·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사업내용
○ 축산물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
지원자격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도축업· 집유업·사료제조업 등록 축산물 영업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25년 예산 : 800백만원(국비 320, 지방비 240, 융자 -, 자부담 240)
지원방법
○ 해당 시·군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지원예산
8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