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46,350원) 지원('25년 기준)
목적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46,350원) 지원('25년 기준)
지원자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 기준소득금액(103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
- 기준소득금액(103만원) 초과: 46,350원 정액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지원방법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 및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기관 간 자료연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내 전산을통해 확인 가능하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원예산
148,316,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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