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정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정보 현황
✔️임대기준
- 진천군민 또는 관내 농경지 경작하는 사람
- 사전 임대신청에 따라 1농가 1대 원칙
- 임대기간은 3일 이내(단기임대)
✔️참고사항
- 사용료 감면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감면.
- 농산업기계(굴삭기, 스키드로더)는 조종사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토요일, 공휴일은 장비 출고가 되지 않으며 토요일 입고만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임대 방법 및 조건이 다르므로 임대 사업소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방법
https://www.jincheon.go.kr/jcact/sub.do?menukey=653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임대사업장(본소): 043-539-7576
- 농기계임대 북부지소: 043-53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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