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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5건

  • 「2025년도 친환경비료 농가지원 사업」 신청 공고

    경기 하남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2025년 친환경비료 농가지원 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1. 11.(월) ~ 2024. 12. 10.(화) (30일간) □ 신청자격 : 관내 농업인 단체 소속으로 관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관내 거주 농업인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농지 중복신청 불가 ※교산지구 내 편입농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친환경비료 공급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2025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경기 연천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유기질비료 신청기간: 2024. 11. 11.(월) ~ 12. 10.(화) 나.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다. 공통적용대상 1)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2)「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란 법률」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3) 가축분퇴비 1등급 기준 관내 퇴비업체 300원~최대700원/포 추가 지원 예정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신청알림

    충북 음성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요 가. 신청기간: 2024. 11. 11.(월)~ 12. 10.(화) 나.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자 다.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라. 지원대상 비료: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마. 보조단가: 1300~1600(원/20kg)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기간 알림

    강원 고성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miley - 사업명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 소재한 농지를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024.11.11.(월)~2024.12.10(화)까지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 지원기준 : 전년도와 동일 예정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1,600원(등급구분 없음)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특등 1,600원 / 1등급 1,500원 / 2등급 1,300원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남 창원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개요 ◇ 가. 신청기간 : 2024. 11. 11. ~ 12. 10.(29일간)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타시군 농지는 타시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라.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1,6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퇴비,가축분퇴비) 특등급-1,600원 1등급-1,500원 2등급-1,300원/20kg 마. 유의사항 - 1~9월 공급희망 물량 중 9월말까지 최종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 10~12월 공급희망 물량 수령을 포기할 경우 9월 말까지 농협에 포기서 제출 ※ 미제출, 의사표시 없이 무단 미수령 또는 포기시 차년도 사업물량 선정 페널티 - 부숙유기질비료 신청 시 1,000㎡ 당 2,000kg(100포/20kg) 초과 신청 불가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북 상주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1. 지원대상사업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세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조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4.11.11 ~ 12.10.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담당자(☎054-537-7448)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농업 담당자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남 밀양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11. 11. ~ 12. 10. ○ 신청대상: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길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비료 및 단가(20kg/1포 기준)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600원 -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특등급 1,600원 / 1등급 1,500원 / 2등급 1,300원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 단, 접수누락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이메일·팩스 등 비방문 신청시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여부 확인 ​ 붙임 1. 유기질비료 표준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식 1부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남 거창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다.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라. 지원대상 비료 1)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2)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마 지원조건 : 비종별 1,300원 ~ 1,600원 정액 지원 / 20kg 기준 ※ 관내 업체 생산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300원 추가 지원 2.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11. 11. ~ 12. 10. 나. 신청방법 :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 단위로 신청(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3. 문의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담당(☏940-8202) ※ 문의 : 정재훈 ☎ 055-940-8202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북 김천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12. 10(금) 까지 ※ 전산입력 마감이 12.10(금)까지 이므로 가능한 마감전에 신청부탁드립니다.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4.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5. 보조금 지원금액 : 비종 등급별 1,300 ~ 1,600원/포(20kg)

  •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북 영주 한정

    15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 12. 10.(화)까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과다 신청 후 미수령 시 반드시 페널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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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 농업경영회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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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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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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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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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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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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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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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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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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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종합자금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