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알림업데이트
전북 정읍 한정
총 275건
경남 남해 한정
공고요약
농업인 가공창업발판 마련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에대한 교육생을 모집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개설과정 :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통합과정> 2기 - 교육기간 : 2024. 12. 3.(화)~12. 12.(목) / 기간 중 6회 - 교육시간 : 14:00~18:00 (회당 4시간)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1층 대회의실 - 교육인원 : 15명 내외 - 모집기간 : 2024. 11. 20.(수) ~ 11. 27.(수)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붙임 1참조) - 신청자격 : 남해군 군민, 농업인 및 기존가공창업자 등 - 선발방법 : 선착순 / 신청자격자에 한함 - 대상자 통보 : 2024. 11. 28.(목) 개별통보 - 교육내용 : 지역농산물 가공적성, 가공관련 법규, 포장 디자인 구성, 단가산정 등 2. 문의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 ☎055-860-3948 붙임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생 모집요강(통합과정)1부. 끝.
전북 김제 한정
공고요약
2024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11. 29.(금) 2. 사업대상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 3. 지원금액 : 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중 분석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GAP인증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경기 김포 한정
공고요약
2024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 규정에 따라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ㆍ접수 및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나. 공고기간 : 2024. 06. 24.(월) ~ 11. 29.(금) 다. 접수기간 : 2024. 06. 24.(월) ~ 11. 29.(금) ※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 접수 마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라. 선정발표 : 연중 개별통지 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바. 접 수 처 :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축산과 축산팀 (dog694@korea.kr) ※ 각 사업별 신청서류,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은 붙임 참조
충북 보은 한정
공고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추진하는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께서는 2024. 11. 29(금)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사업대상자 모집기간 명시(당초수시 모집 → 변경사업 전년도 9~11월) 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마련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기자재 구입 등), 농식품부 사업 참여자 - (후순위) 인허가 미완료,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등 다. 사업 관리·감독 강화(대상자선정 3개월 내 현장점검 실시 등)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제외) 나. 지원조건 : 연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리모델링)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경남 김해 한정
공고요약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한 : 2024. 11. 29.(금)까지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시설 자금(시설 설치, 설비 구입자금),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 교체 등) 운영 자금(원료 구입, 인건비 등) ○ 금리 및 지원 한도액 : 연 2.0% 또는 변동금리, 개소당 최대 20억원 ○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신청절차 - 신청자 : (사업신청) '24년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농업 관련 담당 부서 (구비서류) 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
경남 하동 한정
공고요약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시설 설치, 설비 구입자금) -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교체 등) - 운영 자금(원료구입, 인건비 등) ○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20억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2년거치 3년상환 ○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24년 11월 말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융복합담당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1부 -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문의 : 055-88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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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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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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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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