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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5건

  •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알림업데이트

    전북 정읍 한정

    3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접수 알림 - 신청기간 : ~ 2024. 11. 27.(수) -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사업대상 : 특용작물(버섯,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타사항 : 첨부파일의 사업 지침 참조 - 문의 : 농수산유통과(063-539-6233)

  •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생 모집 업데이트

    경남 남해 한정

    3일 남음

    공고요약

    농업인 가공창업발판 마련 및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에대한 교육생을 모집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개요 - 개설과정 :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통합과정> 2기 - 교육기간 : 2024. 12. 3.(화)~12. 12.(목) / 기간 중 6회 - 교육시간 : 14:00~18:00 (회당 4시간)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1층 대회의실 - 교육인원 : 15명 내외 - 모집기간 : 2024. 11. 20.(수) ~ 11. 27.(수)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붙임 1참조) - 신청자격 : 남해군 군민, 농업인 및 기존가공창업자 등 - 선발방법 : 선착순 / 신청자격자에 한함 - 대상자 통보 : 2024. 11. 28.(목) 개별통보 - 교육내용 : 지역농산물 가공적성, 가공관련 법규, 포장 디자인 구성, 단가산정 등 2. 문의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 ☎055-860-3948 붙임 2024년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생 모집요강(통합과정)1부. 끝.

  • 소형 비닐하우스 제작 교육생 모집 업데이트

    충남 홍성 한정

    4일 남음

    공고요약

    1. 모집일시 : 11월 19일 (화) 10시 ~ 11월 28일 (목) 16시 2. 모집인원 : 15명 3. 모집대상 : 관내 농업인 및 귀농, 귀촌 예정자 4.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통합예약시스템 및 전화접수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통합예약시스템 바로가기 : https://hongseong.go.kr/prog/euc/yeyak/sub01_01/farm/list.do 문의전화 : 교육경영팀 ☎ 041-630-9102

  • 2024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및 대상자 모집공고

    충남 부여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024년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농자재 지원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9. ~ 11. 29. 2. 신청장소 : 신청자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3. 내 용 : 주택, 농업시설 건축설계비 지원 및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2024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북 김제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2024년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11. 29.(금) 2. 사업대상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 3. 지원금액 : 토양, 수질, 농산물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중 분석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GAP인증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공고

    충남 부여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지원사업 신청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 : 2024. 1. 22. ~ 2. 내 용 : 붙임과 같음 3. 신청방법 : 보험사 개별 가입 신청 붙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공고 1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2024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 재공모

    경기 김포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2024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 규정에 따라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ㆍ접수 및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나. 공고기간 : 2024. 06. 24.(월) ~ 11. 29.(금) 다. 접수기간 : 2024. 06. 24.(월) ~ 11. 29.(금) ※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 접수 마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 라. 선정발표 : 연중 개별통지 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바. 접 수 처 : 김포시 월곶면 오리정로 13 축산과 축산팀 (dog694@korea.kr) ※ 각 사업별 신청서류,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은 붙임 참조

  •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신청

    충북 보은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추진하는 `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께서는 2024. 11. 29(금)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가. 사업대상자 모집기간 명시(당초수시 모집 → 변경사업 전년도 9~11월) 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마련 - (1순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선정, 사전인허가 완료, 농촌공간계획 연계 등 - (2순위) 후계농 또는 청년, 사전 인허가 불요(기자재 구입 등), 농식품부 사업 참여자 - (후순위) 인허가 미완료,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미응답 등 다. 사업 관리·감독 강화(대상자선정 3개월 내 현장점검 실시 등)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제외) 나. 지원조건 : 연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리모델링)자금 : 개소당 최대 20억원(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2년 거치 3년 상환)

  •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알림

    경남 김해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 안내 ▶'25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한 : 2024. 11. 29.(금)까지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시설 자금(시설 설치, 설비 구입자금),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 교체 등) 운영 자금(원료 구입, 인건비 등) ○ 금리 및 지원 한도액 : 연 2.0% 또는 변동금리, 개소당 최대 20억원 ○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신청절차 - 신청자 : (사업신청) '24년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농업 관련 담당 부서 (구비서류) 자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필요시 보증한도 별도 확인 필요)

  •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지침 안내

    경남 하동 한정

    5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본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형태 : 융자 지원(이차 보전)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시설 설치, 설비 구입자금) - 리모델링 자금(시설 리모델링, 설비교체 등) - 운영 자금(원료구입, 인건비 등) ○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20억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2년거치 3년상환 ○ 대출 취급 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24년 11월 말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융복합담당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1부 -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 문의 : 055-88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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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 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종합자금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