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남 해남 한정
총 291건
충남 논산 한정
공고요약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2. 31.까지 3. 지원조건: 보조50%, 자담50% 4.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4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없는 경우 20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5년 6월까지 제출) 나.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제외대상은 시행지침 참고 5. 지원품목및 지원한도: 시행지침 참고
전북 완주 한정
경북 영양 한정
공고요약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1. 4.(월) ~ 2024. 12. 31.(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녹비작물, 유기(무농약), 일반농산물을 재배하려는 농가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 시비처방 컨설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관행) 100만원/ha 등 ◆ 주의사항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제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기타문의사항 : 영양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680-6370)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주 서귀포 한정
공고요약
1. 관련: 친환경농업정책과-18385(2024.10.30.)호. 2.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마을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4. 11. 1(금) ~ 2024. 12. 31(화)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다. 지원품목 및 대상(세부사항 붙임참조)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4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종자 및 자재원료제외) 지원 신청을 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제출 가능(단, `25년 6월까지 제출) 라.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종자(ha당): 헤어리베치60kg, 녹비(청)보리140kg, 호밀160kg, 자운영 50kg ○ 유기농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단 우선순위 유기인증 > 무농약 > 일반농가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서약서, 친환경 인증서(인증농가),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인증농가), 토양검정결과서 등 붙임 1.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충북 음성 한정
공고요약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기간내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개요 1. 사업명: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 신청기한: 2024. 11. 1.~12.31.(2개월)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4.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 중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 중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5. 지원내용: 녹비작물종자(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 수단그라스 등)/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 등
강원 고성 한정
공고요약
지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 유기농업자재(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4.11.1.~2024.12.31.일까지(2개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녹비작물 종자 : 호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구입비 보조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 (유기)200만원/ha, (무농약)150만원/ha, (일반)100만원/ha - 신청장소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농지에 대하여 2024년 내 토양검정 결과서(시비처방서) 제출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 2024년 토양검정 결과가 없을시 2023년 결과서 제출 가능 · 관행농업 필지의 유기농업자재 신청 경우 사후 제출 가능(2025년 6월까지)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은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서 제출 제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 산업팀에 문의하세요
경기 수원 한정
공고요약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안내>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내 사업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202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2.31.까지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4. 주요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보조50%, 자부담50%)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보조100%)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2024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다만,「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4년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6. 지원 내용 및 한도액 ○ 녹비작물 종자 : 헤어리베치 60kg/ha, 녹비(청)보리 140kg/ha, 호밀 160kg/ha, 자운영 50kg/ha,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ha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 200원/㎡, (무농약) 150원/㎡, (일반) 100원/㎡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만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토양검정(관행농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지) 7.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1-2호,1-3호), 서약서(별지 제2호), 견적서 ○ 추가 제출서류 - 친환경인증 농지 제출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관행농지 제출서류: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2023년도 또는 2024년도) 8. 지원대상선정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2025년 3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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