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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1건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알림

    충남 아산 한정

    21일 남음

    공고요약

    1. 사 업 명: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2. 20. ~ 2024. 12. 16.(연중 수시) 3. 지원대상 - 아산시 내 주소를 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첨부 농가) -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 4.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인증 수수료, 심사관리비, 출장비 등)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수질검사,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 유기가공식품 인증 수수료, 기타경비 등(기본 수수료, 심사수당, 시험 수수료, 시료운반 조작비 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수수료, 심사수당, 기타경비 등 취득 비용 5. 신청서류: 지급신청서,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납부 증빙서류 등 6. 보조급 지급: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041-537-365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접수 알림

    충남 홍성 한정

    21일 남음

    공고요약

    1.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2.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및 유기가공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업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업체 등 3. 지원내용: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 취득비용 등 4.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5. 제출서류: 신청서, 인증서 사본, 의무자조금 영수증, 납부 증빙서 등 6. 제출기한: '24. 12. 16.(월)까지

  • 농업인 농산물가공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 안성 한정

    21일 남음

    공고요약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비: 금12,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2. 사업량: 6개소(농가당 2,000천원 한도) 3. 지원내용: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실 소요비용 - HACCP인증을 위한 심사비, 자가품질검사, 유효성검사, 영양성분분석비 - 유기 및 유기70%,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 심사원출장비, 심사관리비,잔류농약검사비 4. 신청대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안성시 내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중 안성시 농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 있는 자 5. 신청기간: 2024. 6. 4.~12. 16. 6.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좌입금의뢰서(붙임서류 내 서식1, 2 참조) - 농업인경영체 등록 확인서(농가명 또는 조직명과 동일) 및 영업등록증 1부. - 인증서 또는 검사결과서 1부. - 관내농산물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계약서 등) 1부. - 비용 납부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 등) 1부. - 통장사본 1부. 7. 접수장소: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농촌자원팀(농산물가공지원센터 2층) 8. 문의: 농업지도과 농촌자원팀(031-678-3062)

  •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신청 공고업데이트

    전남 영암 한정

    23일 남음

    공고요약

    산불예방,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가. 산림연접지 100m이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인 *1순위 나. 관내 농지에 경작중인 70세 이상 농업(경영체)인[고령농, 여성농] *2순위 다. 상기대상외의 농업인 *3순위 2. 사업내용 : 파쇄지원단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작업(무료파쇄) 3. 사업 추진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예산상황 소진시 조기종료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11. 21.(목) ~ 2024. 12. 18.(수)까지, 4주간 나.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방법 : 방문(농지대장, 농업경영체 확인 후) 수요조사 신청

  • 2025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교육생 모집 공고 업데이트

    강원 홍천 한정

    23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스마트팜 인적자원육성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2024. 11. 20. ~ 12. 18. ○모집인원: 10명 내외 ○모집대상: 교육시행연도 기준 만19세 이상 ~ 만47세 이하 청년 ○교육기간: 2025. 1. 1. ~ 12. 31. (1년과정) ○신청서제출방법: 방문, 우편, 메일(mrplant@korea.kr) 접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430-420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공고

    경기 연천 한정

    25일 남음

    공고요약

    1. 사 업 명: 2024년도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4. 7. ~ 12. 20. 3.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대상: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연접 지역 타 시도 및 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할시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신규, 인증) 소요 및 유지비용 50% 지원 ※ 인증 취득 후 즉시 신청 필(예산 조기 소진시 차년도에 집행)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정산서, 청렴이행서약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뒷장 필지내역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등 집행 증빙자료(인증기관과 분석기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 인증소요비용 확인서(인증기관에서 발급)

  •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남 진주 한정

    25일 남음

    공고요약

    1. 사 업 명: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12. 20.(금) 까지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2023년, 2024년도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 신청기간에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5년 6월까지 제출)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4년도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농가에 한해 지원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자재원료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6. 지원 내용 및 한도액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녹비작물 종자(ha 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7. 재원비율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8.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붙임), 서약서(별지2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 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토양검정 결과(2023년도 또는 2024년도)

  •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경기 김포 한정

    25일 남음

    공고요약

    ● 신청기간 : 2024. 11. 1. ~ 12. 2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품목 (세부내용은 지침 p.5 참고) -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유기농업자재는 공시된 품목만 신청가능 ▷ 확인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 - 천적 : 갈색반날개 등 25종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식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함 *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일부 친환경임업인(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 대상(작물재배))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2025년도에 연장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 2024년 토양검정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없는 경우 '23년 토양검정 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 신청자의 경우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단, '25년 6월까지 제출 必) *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방문하여 검사 후 제출(031-980-5060)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유기물 상한기준(붙임3)을 초과할 시 해당농지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 실시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1-2호, 제1-3호)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별지 제2호)) - 필지별 유기 또는 무농약 친환경인증서, 토양검정결과, '24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1 시행지침 참고

  • 2025년 농지 객토(논/밭) 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업데이트

    강원 화천 한정

    25일 남음

    공고요약

    농지개량으로 농업생산성 개선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025년 객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20(금) 25일간 나. 사업내용 : 농경지 토양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희망농가에 객토 지원 ※ 지원한도: 예산 소진시 사업량 변동 ※ 25년도 내에 사업 완료 및 정산 가능한 농가(필수)(이월사업 불가) ※ 최근 5년 이내 객토지원 받은 필지 사업대상 제외 ※ 토양개량 목적 이외에 땅을 높이는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객토는 지원 불가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정보가 등록된 관내거주 1년 이상 농업인 라.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작물환경팀 마.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대장(농지 소유주가 아닌 경우) 바. 신청기준 : 붙임(2025년 객토사업 지원계획) 참조 첨부파일 : 2025년 객토지원사업 공고문.hwp 객토신청서.hwp

  •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 시흥 한정

    32일 남음

    공고요약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 11. 1.(금)~12. 27.(금) 2. 신청대상: 「농업경영체육성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신청방법: 농업정책과 로컬푸드팀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약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견적서 등 5. 지원내용: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6.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619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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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 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종합자금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