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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조금

총 279건

  • 2024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충남 아산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동아리 활동 기간: 2월 ~ 10월) ○사 업 량 : 3개 동아리 ○사 업 비 : 6,000천원(시비 100%) - 동아리 활동 지원 : 1개 동아리당 최대 2,000천원 ○지원기간 : 2024. 1. 17.(수) ~ 2. 7.(수)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청년농업인 6~10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활동, 선진지견학 등

  • 2024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남 산청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1. 사 업 명: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4년 3월 ~ 12월 3.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지침에 자세한 사항안내 (기본 요건)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 세대주도 가능하나,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지원 가능(부부의 경우에도 1인만 지원 가능)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자로서, 세대주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지원대상 ❍ 농업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또는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4. 1. 17.~ 2024. 1. 31.(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방문접수(귀농 소재지 읍면 산업경제계) ❍ 문 의 처: 산청군 농축산과(사업담당 ☎970-7853) 및 읍면 산업경제계 ※ 신청접수 사전 상담 문의전화 및 방문 상담지도 (상담 ☎970-7856)

  • 2024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공고

    경남 산청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가. 사 업 명: 2024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나. 사업기간: 2024. 1. ~ 2024. 12.(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사 업 량: 20대 정도 라. 사업대상: 산청군 관내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소유자 마. 사업내용: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20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공고

    경북 문경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1. 신청기간 : 2024. 1. 23. ~ 12. 16. 2. 사 업 량 : 95건 3. 사 업 비 : 58,334천원(도비 14,000 시비 32,667, 자부담 11,667) 4. 지원기준 1)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 인증 건당 600천원 한도의 80% 지원 2) 유기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취급자 : 인증 건당 1,000천원 한도의 70% 지원 5.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제외 :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에 한함) 6.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7. 제출서류 : 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검사성적서, 친환경 의무자조금납부확인증

  • 2024년 귀농신고서 접수 안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충남 공주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1. 접수시기: 2024. 1. 22. ~ 12. 31. 2. 신청방법: 귀농귀촌팀 방문 제출(☎041-840-8848, 8748) 또는 읍면동 접수 및 사송 3.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 제외대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 초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소지자(단, 본인 주택 및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판매사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원금액: 세대당 300~700만원(1인 300, 2인 500, 3인 600, 4인 이상 700만원/ 범위: 배우자, 자녀) ※ 최초 300만원을 지급, 세대원 수 확인 후 매해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마. 지급시기: 귀농신고서 제출 2년 후(2026년) 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연차별 지급

  •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및 영농도우미 사업 알림

    충북 옥천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및 영농도우미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농업인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가.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제외대상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장소 : 건강보험공단(지사) 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등 - 제외대상 :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지사) 2.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84,000원 이내)의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장소 : 지역농협

  • 2024년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 통보 및 신청 안내

    전남 여수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량: 6개 사업 ○ 사 업 비: 135백만원(시비 119.7, 자담 15.3) * 융자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융자사업: 1개 사업 / 융자금액 미정(추후 통보) - 시 자체사업: 5개사업 / 119.7백만원 □ 사업신청 개요 ○ 일반(시비)지원(5종) - 주택수리비, 농업기반 및 창업시설,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1. 22. ~ 2. 23 - 귀농인 정착금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급: 1. 22. ~ 11.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1. 22. ~ 2. 8. ※ 하반기 사업(6월중 신청) ○ 신청장소(거주지, 농지 소재지 기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면(화정, 남면, 삼산): 기타 귀농귀촌 지원사업 ※ 2024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고(붙임1) □ 문의사항: 농촌진흥과(☎ 061-659-4433) ※ 모바일에서 첨부문서 확인은 관련 앱(한컴오피스 뷰어 또는 폴라리스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경남 산청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1. 사 업 명 : 2024년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3. 사 업 비 : 금67,090천원(보조 33,545천원 자부담 33,545천원) 4. 도우미인원 : 2명(110천원/일, 24~25일/월, 305일/연) 5. 지원대상 : 낙농 생산자단체 및 낙농관련 조합 6. 사업참여신청 농가자격 : 젖소 착유우 사육농가 7. 지원내용 : 열악한 노동요건 개설할 목적으로 설, 추석, 길흉사 기간등 도우미를 대체인력으로 투입, 목장관리 등 필요한 인건비 일부지원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2024. 2. 16(금)까지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산청지회(972-7881)

  • 2024년 농업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 공고

    충북 제천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2024년도 농정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는 해당사업 일정에 따라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1. ~ (각 사업별 신청기간 상이함) 2.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시행지침서 참고 4. 사업내용 : 2024년도 제천시 농정분야 지원사업 ※ “별첨(2024년 농정분야 시행지침)참고”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지원 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1. 2024년도 농정분야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과)(별첨). 끝.

  •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전북 김제 한정

    35일 남음

    공고요약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도비 22,500, 시․군비 58,500, 자부담 9,000)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 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단, 가사작업 일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 확정후 시행(도우미 고용 가능) 필요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5.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별첨 제2호, 제3호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첨 제5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6. 도우미 선정 - 농어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별첨 11호 이용계약서 서식 참조) ※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사업지침 참고 ○ 문의)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주무관 이재현 / 063-54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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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 농업경영회생자금

    고정 금리

    1.0%

    최대

    20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경영회생자금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2.0%

    최대

    1,000만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3. 대출한도
    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종합자금

    고정 금리

    2.5%

    최대

    1억원

    공고요약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 시설자금: 13년~15년
    -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