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경남 창원 한정
총 281건
경남 창원 한정
공고요약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신청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 1. ~ 12. 2. 사 업 량 : 미정 3. 재원비율 :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4.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실제 영농종사 농업인(자세한 내용 붙임 추진계획 참고) 5.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3종지원 6. 신청기간 : 2024.1.5. ~ 1.25. 7. 신청장소 : 사업신청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8. 제출서류 : [붙임2]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 붙임 1. 2024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
충남 홍성 한정
공고요약
2024년도 귀농귀촌인 정주환경 개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O 모집 기간: 2024. 1. 8.(월) ~ 연중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O 모집 인원: 10세대 내외 O 사 업 비: 400만원(지원 50%, 자담 50%) O 모집 대상: 홍성군내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전입한 자 중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내의 세대주 신청 - 전입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농업외 종사자 및 직장가입자는 지원 불가 O 신청 방법: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방문 접수) O 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41-630-9134)
충북 옥천 한정
경남 진주 한정
경북 김천 한정
공고요약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 방지 및 농가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2024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출산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360일 기간 중)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신청 불가 2. 사 업 비: 22,4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액×일수: (80,000원×80%) × 280일 = 17,920,000원 [여성 90일/남성 10일] 3. 사업내용: 출산농가가 이용하는 영농도우미 임금의 80%(64,000원)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임금 기준단가: 80,000원 4. 사업대상: 농촌지역(준농촌지역) 거주,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또는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5. 신청장소: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추진절차: 영농도우미 사업 신청 → 지원일수 확정 → 도우미 이용·정산 → 지원금 지급 첨부 1. 2024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3.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근로계약서 1부. 끝.
전남 강진 한정
전남 영광 한정
공고요약
고품질 영광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 2024년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2024. 1. ~ 12월(1년간)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255백만 원(군비 100%) ○ 사 업 량: 85천포/20㎏ ○ 사업대상: 영광 쌀 가공업체(떡집) 및 소비업체(식당) 등 - (관내) 영광 쌀 사용 가공ㆍ소비업체 - (관외) 영광 쌀 연 500톤 이상 사용 가공ㆍ소비업체 ○ 사업내용: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쌀ㆍ찹쌀 3천원/포당 - (지원조건) 우리군 대표 브랜드 쌀 생산업체인 영광RPC와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가공ㆍ소비업체 등
전남 영암 한정
공고요약
1. 사 업 명 : 2024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2. 신청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유기 · 무항행제 등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3. 지원한도 :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4. 지원방법 : 2024. 12월 지급(인증면적이 아닌 지급단가) * 인증 유효기간을 토대로 일할하여 매년 12월 인증 직불금 지급, 지급단가 공고문 참고 5. 지원기간 : 2024. 1. ~ 12. * 친환경수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인증면적 단위로 3~5년(3~5회)간만 지급 6. 신청기간 : 2024. 1. ~ 2024. 2. 29.(53일간) 7. 신청장소(방문접수) : 양식장 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문의사항: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해양수산팀(☎470-2196)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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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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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저금리 농업정책자금
1. 대출대상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법)인으로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자
2.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0% ※ 농업정책자금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대출한도
농업인(개인사업자 포함): 20억원 이내, 농업법인: 30억원 이내
4. 대출기간
12년 이내(5년 거치 7년 원금균등 상환)
5.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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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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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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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별 정부융자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100% 이내
- (예) 정부융자지원한도 1,000만원, 판매금액 1,200만원 ⇒ 대출가능금액 1,000만원
- 단, 중고 트랙터나 중고 콤바인을 폐차 후 신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품 트랙터나 콤바인의 정부융자지원한도액의 110%와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4. 대출기간
5~8년 이내(1년 거치 4~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농기계별 상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2.0%
최대
800만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정부지원대상 중고농기계를 구입 시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가능 3. 대출한도 중고농기계융자지원기준에 의한 지원한도 이내에서 구입금액의 80% 이내 - (예) 중고농기계융자지원한도 500만원, 판매금액 600만원 ⇒ 대출가능금액 480만원 4. 대출기간 농기계별 3~8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내 - 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당행 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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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NH Bank>금융상품몰>농ㆍ축협>대출>농업정책자금>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상품
1. 대출대상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2. 대출금리 ※ 대출시점 변동금리는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
- 운전자금: 고정금리(연 2.5%)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연2.0%) 또는 변동금리(6개월 주기)
3. 대출한도
- 운전자금: 1회전소요운전자금 이내
- 시설·개보수자금: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운전자금: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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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수자금: 5년~10년
5.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6.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
※ 농업정책자금은 원칙적으로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운전자금에 한하여 재약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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