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래 지원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농민 개인별 월 5만원(분기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사진을 참고
<신청방법>
농업경영체 주소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
<신청대상>
경기도 17개 시군(연천, 파주,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하남, 양평, 광주, 용인, 의왕, 이천, 여주, 안성, 평택)
시군 거주하고 실제 농업에 (축산업, 임업, 농업)종사하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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