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댓글

경북예천!정의규
딸기농사짖던분이 원상복구 해야합니다
법적으로요 다른거들도 마찬가지지만 빌려주면 그대로바는게원칙입니다
경기군포정현식
주인 동의없이 지은시설물은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지난후에 말입니다
충남논산김본원
땅 이나 건물을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벌어질 다툼에 대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철거를 해야 하고 아니면 저렴하게 ~중고철재값정도~ 에 매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남논산김민수(귀농)
귀농 8년차.딸기.벼.·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합의를 보신다면 지금 임대료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