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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순우경 김종철
농사짓는 건축사 ·
형질변경을 같이해야 하는 경우라 쉽지않아요
불법으로 건축을 하는 것은 양성화도 건축법에 타당해야 합니다
어렵다 보시고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직접방문하여 가능여부를 문의 하십이 타당합니다.
서울송파모대나무/김제
전답 농지를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절차가 전용허가 신청,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지목변경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법무사나 건축사에게 문의해보시고 아래 절차를 점검하세요

개발행위허가(농지 / 산지전용허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 절토/성토/정지
전용부담금 납부
형질변경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1회 연장 가능 ~ 6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취소


전용허가 후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서류
1.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가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 1,2,3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목변경 관련 경비
- 지목변경 수수료 : 1000원
- 지목변경 취득세 계산법 :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 × 2%
- 지목변경 농어촌특별세 : 지목변경 취득세 × 10%
- 지목변경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한 고지서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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