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들깨26001님. 300평 이상 경작 하시면 소농직불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 요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각각의 ①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본인은 2021년 같은 시관내 농촌에서 살다가 2021년9월에서 10월 주민등록지를 같은시 관내 도시로 주민등록을 2개월간 이전 한적이 있읍니다 주민등록을 농촌에서 도시지역 으로 잠시 이전 하였다고 직불긍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담당자의 통보를 받앟는데 합당한것인가요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추24078님^^ 양파30142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두 가지 종류로 지급됩니다.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2. 면적직불금은 면적이 0.5ha 초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