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차량을 자물쇠 또는 장애물로 출입을 막고 점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0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무단 주차 차량은 무단으로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해당 주차장에 대해 부당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법 제320조의 내용을 적용하면 해당 주차장소유자의 경우 이처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