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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주
김종석
귀농4년차 사과다축재배
·
2월 10일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에 명시되었고, 이규칙의 시행일은 아래와 같이 2025.1.24일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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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
콩15509
2월 12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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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
정수식
초보 농사꾼
·
2월 13일
지역마다조금씩 다르니 시,군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천군은 농막에서 체류형쉼터로 변경하려고 건축과에 방문했더니 3월초부터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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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통영
이찬석
4일 전
어제 농막연장할시기에 시청건축신고부서에
농막취소서류와
농촌체류형쉼터서류
접수하였습니다예.
감사합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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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주
김종석
귀농4년차 사과다축재배
·
2월 13일
위 농지법 시행규칙의 부칙 2에 보면,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변경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ᆢ아래...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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