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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모닝 토론방 · 주제제안
경남고성콩15509
농촌체류형쉼터 언제부터
시행 합니까?
경북영주김종석
귀농4년차 사과다축재배·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에 명시되었고, 이규칙의 시행일은 아래와 같이 2025.1.24일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일부개정]



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3호, 2025. 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남고성콩15509
감사합니다
경북예천정수식
초보 농사꾼·
지역마다조금씩 다르니 시,군 건축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예천군은 농막에서 체류형쉼터로 변경하려고 건축과에 방문했더니 3월초부터 한다고합니다
경남통영이찬석
어제 농막연장할시기에 시청건축신고부서에
농막취소서류와
농촌체류형쉼터서류
접수하였습니다예.
감사합니다예.
경북영주김종석
귀농4년차 사과다축재배·
위 농지법 시행규칙의 부칙 2에 보면, 농막을 농촌체류형쉼터로 변경관련 내용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ᆢ아래...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