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직불금인것 같네요 본인이 논,밭 경영체 등록하고 농사를 처음으로 경작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면 3년동안은 논,밭 평수에 따라 직불금이 나온답니다 4년차부터는 소농직불금 120-130이렇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외 소득이 세금 공제 전 한 4천만원 이상되면 소농이든 면적이든 직불금이 나오지 않는걸로 압니다
직불금은 수급자격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첫째) 농업 경영체등록은 필수이며 둘째) 해마다 면사무소에 가서 직불금 신청을 해야하고 3년차부터 지급되는데 1,000평미만 소작농은 년130만원 지급되고 소작농이 아닌 농사는 농사의 종류, 작물과 면적으로 계산하여 직불금 금액이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외의 년수입과도 관련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산정방법은 면사무소에 문의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