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그린벨트 속의 맹지가 아니라면 세금을 내더라고 50평쯤 대지로 전환해서 15평짜리 집 짓고 살겠는데...ㅠㅠ
콘테이너 하나 놓을라고 농막(가설물)설치신고서를 접수했더니 현장 확인차 나온 주무관님께서,
내 밭에 불법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것 저것 지적을 하기에
"아이고 주무관님, 산속에 있는 밭이라 농사 지을라고 가꾸다 보니 언덕은 파서 평탄화를 해온거고, 땅파다 나오는 돌을 한곳에 쌓아 둘 수도 없어 언덕에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축대를 쌓은거고, 비도 피하고 햇볕도 피하며 잠시 잠시 숸다고 펑상깔고 위에 천막과 차양막을 덮은 거입니다 "라고 항변을 했더니,
평상깔고 위에 천막/차양막 덮어 원두막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하고,
밭 일구다 나온 돌맹이를 이용하여 언덕하단에 축대를 쌓아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해놓은 것도 불법석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죄다 무너뜨리고...,
그러구도 내가 3~5여년에 걸쳐 곡괭이 들고 이룬 밭의 형태가 구입전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이 다르다며 불법 개간이라고 원상복구 안하면 농막허가를 내줄수 없다기에, "주무관님, 이정도면 좀 양해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꾸 그러시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겠다고 하기에 두말 않고 농막(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접수 철회를 했습니다.
주무관님 말씀마따나 투명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미니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농사짓습니다^^
요즘 우리 주무관님듵 자신들의 업무에 아주 충실합니다. 옛날처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냥 신고없이 콘테이너나 하나 놓고 말았으면 어쨌을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된통 당한거 아냐? 싶기도 합니다ㅋ
몰라서 그러는데 콘테이너 놓고농장에서 쉬고하는데 항상불안해요불법이라해서 화장실도 없어서 남편이 푸세식으로 해서 불편하구요 그래서 위 글은 콘테이너 말고 농악도놀수 있댜는건지요 농막은 거의집 수준여서 그나마 콘테이너로. 덜 법에 걸릴까바 쓰고있던거라서요 아시는분 좀쉽게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미리 감사드리께요....
우리나라 국개의원 나리들 일들은 안하고 세금만 그만 축내고 현실적인 법좀 만들면 누가 머라 합니까 시골 땅이 도시지역 땅과 차별화된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지안나 생각 합니다 인구 10만이나 50만 이하지역에는 농지취득 을 차별화 하여 거리제한 풀고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농촌이 살고 국개 가 아닌 국민이뽑은 존경받는 국해의원이 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