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옥천주주농장
풀과 함께~~친환경농사·
농지연금 신청 자격:
1. 만 65세 이상이고,
2.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며,
3.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사람이 해당됩니다.
4. 담보 농지는 본인 소유의 **전답(전·답·과수원)**으로 한정됩니다.
농지연금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농지의 평가액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농지의 시장 가치)
2. 나이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받는 연금액이 늘어남)
3. 선택하는 지급 방식 (종신형, 기간형 등)
대략적인 예시로, 농지의 평가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종신형을 선택했을 때 월 약 30만~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 평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연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거나 농지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조회해보니 이런 형식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믿을수는 없으니 가볍게 훓어보시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