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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영암
김선두
2024-08-06T06:26:00Z
네 맞아요 선의으피해을 입을수가있습니다 요즈음 사회가 그런가봅니다만 좋으신분들도 많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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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
보리수치유농장
보리수치유농장 행복나눔
·
2024-08-06T06:53:34Z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실질 손해배상 금액을 주장 해야됩니다.
나눔을 한다고 약속 했지만 상대방은 교활한 방법으로 소장을 합리화 하고 있기에 430평 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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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칠곡
이성민
답변 고수
5직2농
·
2024-08-06T13:47:42Z
나눔의 선행을 지주의 입장에서 했을때 .. 여반과정이 조금 엇나가도 본질의 타당성과 선행실천의 정당성을 입증할수 있으면 벌금이나 소송을 당하는일은 없어야 하겠지요. 나눔의 수혜단체나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있는 주위분들의 진술을 취합해서 당당하게 맞서길 바랍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래야만이 비뚤어진 세상에 한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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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무안
보리수치유농장
보리수치유농장 행복나눔
·
2024-08-06T20:34:51Z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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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밀양
태 야
대추,매실 재배농부~^
·
2024-08-09T04:46:01Z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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