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계약시점에서 결정합니다.
지주님은 임대를 할것을 알고 뿌렸을테고. 수탁자분은 앞에서 어떤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현상황 보시고 계약 하셨겠지요.
온정적으로 인정은 할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기술된게 없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과거 유사한일을 겪었습니다.
지주께서 전을 매도하려고 중개소에 의뢰했는데 쉽게 안팔리고 농사철은 다가왔고 언제팔릴지 모르는데 농부는 아까워서 퇴비넣고 로타리를 처놨더라구요
제가 계약하고 둘러보러가서 지주를 만나니 그러했다고 돈을 요구해길래 단칼에 단호히 처냈습니다.
님께서도 어떻하지하며 밍기적 거리면 긍정의 빌미 제공이 될수 있으니 단호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