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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성조연만
욕심은 금물입니다 ·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될것같아요 감동글 감사합니다
강원화천감자13474
세상이 행복하려면
주변을 배려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충북옥천하우스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세상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글 감동입니다
신진호
형사고발당해 벌금 내시지 마시고
이용동의서를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럼 이곳에 2천여편의 글을 올릴실수 있습니다
경남거제김삼철
텃밭은 내 놀이터 ♡·
좋은 내용 카톡 공유받아 전달 했을뿐
글 제목 과 내용을 누가 훼손 했는지 알수가 없내요 법을 어겻다고 한다면 죄송
할 따름입니다
신진호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통지문-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전재하는것도 모자라 글의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훼손한 동일성 유지권 위반인 저작인격권 다수의 글을 유포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소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소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글을 어르신들 은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데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편취하는 바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책임에

선생님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것

압니다



카페지기님께도

카페내에 이같은 저작인격권 위반 글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영화나 음원도 불법다운로드 받으면 처벌 받듯이

저작권이 있는 글도 무분별하게 다운받듯 무단전재 하는것도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작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여 발췌해 자료는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한 상태이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 형사처벌 후 일천만원 손배소송도
함께 진행됨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신진호
운영자께 ..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목과 내용을 훼손한채
무단전재및 도용된 저작 인격권 글이 다수 있어 댓글 남깁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을 원작자
동의없이 무단 인용이나 도용,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하고 있습니다.이를 어길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제 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의 수익금은
영도구 홀몸 어르신들의 하루를 밝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편취함으로서 어려운그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고 있어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바로 잡으려 하는 거 라는점 밝혀드리며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신진호
위와같이 형사고발및 손배소송 진행합니다
신진호
카페지기및 블로그 운영자께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이곳애 울리신 상당수의 글들이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글을 가져다
제목을 바꾸고 내용이 훼손된 채
게재해 놓은 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입니다
뮬론 형사처벌 대상인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기 하고요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아가 2차적 저작물을 만들땐 원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을 위반한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외롭고 힘든 골목안 우리이웃들의.애환과
아픔의 뒷 이야기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이천여편중에서 백여편이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유포된.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노자규의 반딧불이 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형태로 출판 계약도 취소되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줄어들게 한 것 또한 .아셨으면합니다


https://m.blog.naver.com/nojagyu64/223253487308

2023년에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
1차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올해는
2차 고발인 140여명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항변할 말씀이 있으시면
메일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시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Attn/형사처벌 후 손배소송 진행도
할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는 바입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 노자규 올림

연락처/8888jj@naver.com
01087551469
신진호
제목을 바꾸고 글의 내용을 훼손해 게재하는건 범죄입니다
신진호
글제목과 내용을 훼손해 올리는건 동일성 유지권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남거제김삼철
텃밭은 내 놀이터 ♡·
회원님 들 모두 모두 감동깊게 읽어주시니 ^^
세상 살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