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 규모와 절차는 전국이 같은데 세부사항에서는 지방마다 다소의 차이가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사전에 확인후 설치하시기바랍니다. 저희는 컨테이너를 설치. 사용하다가 샤워실,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여 2년전 조립식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화조도 설치했고요
22.8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은 지을수 있어요. 농사짓는 면적이 200평 이하면 2평.300평미만이면4평.300평 이상이면 6평까지 지을수 있고요.한전에 신청하면 농사용 전기 쓸수있어요. 그런데 6평이라하면 지역별로 틀린데 데크까지 포함하는데가 있고 빼는데가 있습니다. 화장실과 정화조도 실외에 설치가능한곳이 있고 못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었으면 군청에 가서 사진 1장들고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상담하시면 되고요.평소 동네 이장님과 산업계장이랑 친분을 갖는것이 중요 해요. 시골에서는 안되는거도 되게 하는사람이 산업계장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농막을 직접 판넬로 짓고 정화조 설치하고 지하수도 파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울산가서 하반기에 농지법 개정하고 귀농귀촌 가능하도록 하고 거주 가능하도록하면서 1가구2주택 안되도록한다고 했는데 어찌 될랑가는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