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관할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르더라구요. 그후 신고하시고 허가 떨어지면 농막지으시구 완공신고 하심되구요. 재신고 기간은 3년이구 정화조 설치 계획있으시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농막은 따로 세금 없으시고 신고할때만 몇만원 납부하심 됩니다.
농민 농가 어려운가운데 국민 먹거리 생산하고 지하수 고갈방지 생태계유지 기후변화 지구환경개선 쌀생산 야채등 식량자급 자족등 중요한 기반경제 담당하는데 인정과 무시당함을 거듮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gdp 세계10워권내에서 유지 하는데 농민들 역할 엄청큽니다 그러나 도시 단독주택 한평당 1500만원 도달한지 수년지난 지금 농촌 논한평 5만원시대 살고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이해불가 입니다 억눌렀던 농지규제 어떠한 이유로도 이제는 억울합니다.영농이 죄가 안되도록 선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농지거래 금액불구 꽁꽁 얼어 붙었답니다 6070 할배할매들 가난을 벗어서나고 싶습니다 평균나이 75세 농촌 어르신 돌아가시기 전에 어려운환경 노인빈곤을 해결 해주세요
22.8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막은 지을수 있어요. 농사짓는 면적이 200평 이하면 2평.300평미만이면4평.300평 이상이면 6평까지 지을수 있고요.한전에 신청하면 농사용 전기 쓸수있어요. 그런데 6평이라하면 지역별로 틀린데 데크까지 포함하는데가 있고 빼는데가 있습니다. 화장실과 정화조도 실외에 설치가능한곳이 있고 못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었으면 군청에 가서 사진 1장들고 신고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상담하시면 되고요.평소 동네 이장님과 산업계장이랑 친분을 갖는것이 중요 해요. 시골에서는 안되는거도 되게 하는사람이 산업계장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농막을 직접 판넬로 짓고 정화조 설치하고 지하수도 파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울산가서 하반기에 농지법 개정하고 귀농귀촌 가능하도록 하고 거주 가능하도록하면서 1가구2주택 안되도록한다고 했는데 어찌 될랑가는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