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엣 분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묘목값은 물론 인부를 쓰는데 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비용까지를 통틀어 손해배상을 원한다는 내용과 상대방이 네멋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실화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쓰시면 될 듯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문제이나 형사적 판단을 원할 때에도 명시를 해줘야 처벌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요.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의 언행과 태도여하에 따라 다른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쌍방간 다 들어보고 나서야 드릴 말씀이지만 법전을 찾아보니 일단,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형법상 '중실화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말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