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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박지우
2년차인 늦깎이 농업인·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상대방의 언행과 태도여하에 따라 다른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쌍방간 다 들어보고 나서야 드릴 말씀이지만 법전을 찾아보니 일단, 이 말씀만으로 본다면 형법상 '중실화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말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충남당진임병국(남리ㅡ림)
귀촌중·
위로에 말씀 감사합니다.법으로 해결하는것보단 말로 잘 해결 하는게 좋지않을까합니다.일단은 심사 숙고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디다
충남당진임병국(남리ㅡ림)
귀촌중·
좋은게좋은거라고 좋은쪽으로 해결 할려고했는데 제가 돈을묘구한적없는데 돈으로 해결할려고하길래 돈은싫고 그냥 나무로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제가하고싶은데로 하랍니다.그래서 시간나는데로 고소장 접수할려고 하는데. 조언좀부탁드립니다.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암담하네요 좋은 방법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기용인박지우
2년차인 늦깎이 농업인·
위엣 분이 잘 말씀해 주셨네요. 묘목값은 물론 인부를 쓰는데 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니,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제비용까지를 통틀어 손해배상을 원한다는 내용과 상대방이 네멋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실화죄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고소장을 쓰시면 될 듯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문제이나 형사적 판단을 원할 때에도 명시를 해줘야 처벌기준 판단의 근거가 되겠지요.
충남당진임병국(남리ㅡ림)
귀촌중·
좋은말씀 감사합니다.잘 해결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북포항수정농원(체리)
얼빵한농부(농경체등록)·
무슨 나무 인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농사를 짖는 입장에서
요즘 아무곳에서 불을 지른거나 불에 탄 나무가 몇년생인지 새로 심으면 그만큼 시간과노력의 댓가는
어떻 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