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30여년 근무하고 퇴직하여 시골에서 농사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보 농부로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지만 연금이 좀많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등이자 역차별 아닌가요? 이런 차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님의 말씀은 임대, 사용대차에 대헌계약서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1996년1월 1일 이전에 소유한 농지, 또는 유산 상속분에 대하여 당사자간 임대차계약서는 농지은행의 계약을 통하지 않고 바로 농지대장에 등록 할 수있으며 경영체 등록은 물론, 직접지불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기간 이후의 임대차 계약은 한국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토지주인과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구제빙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