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직불금은 농업 경영주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넘으면 못받구요 농어민수당은 본인 외에 배우자가 3,700 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도 못받는걸로 압니다 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은 신청조건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저도 직불금은 받는데 농어민수당은 남편이 직장인이라 수입이 있으니 못받는다고 면사무소에서 말해주더군요 자세한건 면사무소 가셔서 알아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겁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입법입니다. 농어민 법령 상향되어야 현실에 맞습니다 상속세 상한도 20년동안 한번도 상향된거 없습니다. 도시와농촌 국민소득 20년前 맞추어져 있습니다 농촌 農地도 도시가구소득과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농촌 농지 평당 5만원하는곳 많고 거래도 안 됩니다. 불균형 천지 입죠. 농민 백만시대 규제조건 확 풀어 농지 거래활성화해서 평균농촌 75세 농지가진 죄인 거지들입니다. 고령자농촌 희망없는 영세소득 불쌍농민 뿐 입니다.현실임.
저같은 경우는 토지가 있는 면사무소에서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셔서 등록하셔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영체 등록한 곳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면 거주지 행정실로 연락이 가고요 거기서 농사짓는곳 확인이 나가고 그후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도시에 살면서 30키로인가 이내이면 직불금 신청 가능하고, 경영체 등록은 토지관할 지역 품질관리원에 하시고, 직불금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은 소농과 면적직불금이 있으며,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잘사는 동네서 농사짖는 사람은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긴데 둘다 농업외 소득이 년 3700 이상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3700의 기준은 농사수입을 제외하고 그외 모든 수입금 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말 2년 전의 자료를 통보받아 각 지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여부를 확정해 지급해 줍니다. 농지와 거주지가 즉 30키로인가 이상이되면 매일(년 200일 이상) 다니면서 농사를 짖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급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영농인이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의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제외되는데, 직장의보에 가입이 되려면 월 몇시간 이상 그곳에서 근로를 해야만 가입이 되기때문에 영농에 전업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외입니다.
농업외 소득이 3700 이상이면 제외인데 나왔다는건 뭔가 귀하께서 잘못 계산했거나 아니면 시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수당은 나중에 환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급된 금액과 그동안에 법정이자를 합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고의로 속였다고 생각되면 고발되어 형사법적인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어긴 사랑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거든요. 참고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 토지로 시세차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이네요. 양도세 참 아까운 세금이죠. 하지만 각 개인별로 세금 내라면 얼씨구 좋다고 하는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세금이 다 그렇죠. 하지만 나라는 세금을 걷어야 굴러가게 되어있어요. 내 재산에 왜 국가가 세금을 물려(재산세), 땅을 샀는데 세금은 왜 물려(취득세), 내 재산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돼(상속세, 증여세) 등... 거기에 국민주택 채권까지 사야해서 주머니 털리는 기분은 왜일까요. 세금을 걷어야 말씨름 열심히(?) 하시는 국회의원 세비도 주고, 땅투기 잘하는 XX공사 직원 월급도 줄거고, 사람죽이고 시민들 등쳐먹고 큰집사는 도선생 옷입히고 밥도 먹일거고요... 그러니까 세금 열심히 내자고요. 그래도 좋으니 양도세나 실컷 낼 땅이라도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고민 이십니다.
일용을 다니시면서 농사를 하신다는데 그럼 농사를 며칠 하실 수 있을까요? 직불금 지급 기준인 1년 중 200일 이상을 농사를 하실 수 있나요. 하루 꼬박이요. 일용도 요즘은 사고위험, 기업 손비처리 때문에 며칠 이상 일하면 4대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되어있어 이런 곳에서 걸러져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게 가장 마음편한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나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 안해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쩔수없이 위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반이라고 어쩔수 없었으니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사안 참작은 될지언정... 정말 억울하시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겠죠. 다만 그 길이 무척 험난합니다. 참고하시길...
맞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번도 못받았어요. 저는 35년 국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고, 대물림돼서 자식들 국가장학금도 한번도 안주더라고요. 앞으로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연금받는 공무원 퇴직자는 모든 복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아쉬워요.
농사를 일정면적 지으시면서 경영체 등록되어 있으시고, 기타 소득이 없으시다면 직불금(소농 또는 면적) 타실 수 있고요, 여성이시면 여성바우처도 강능하실것 같습니다. 농업인 수당도 있고, 연세가 많으시다면 노인수당도 해당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형편이 어려울 분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 참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악용하는 일부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문제지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도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 아니니 모른척해야지 하는것이 나라를 망치고 우리 자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누구든 농사는 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일정액(3700만) 이상이면 그걸로도 먹고 살만 하기때문에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일은 기준이 있어야 평온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약간 서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완화해 주다보면 나도나도 하고 서로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과한 예로 대기업 X성 회장, 국회의원도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농사외로 버는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도 나도 농사지으니 직불금 줘라고 해서 타먹으면 그때는 또 불공평하다 할 거 아님니까. 그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른사람 다 주면서 나도 농사짖는데 왜 난 안주냐고 불공평하다 할거고요. 사람마다 돈은 다 욕심내는 것입니다. 수천억 가진사람 이라고 길바닥에 만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난 돈 많으니 저런것은 휴지나 불과해 하고 줍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돈을보면 줍겠지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걸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파출소에 가져다주면 언론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남의 물건을 탐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 교도소에 직불금 부정수급이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내가 먹고살만하면 나보다 조금 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운하더라도 참는 미덕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도 20만원 초과로 못받습니다.
안타깝네요. 농사짖는 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병이 어깨, 무릅, 허리 병입니다. 저도 허리와 다리 때문에 이제 농사 포기하고 집옆에 텃밭만 하려고 합니다. 건강 생각해서 조금만 내려 놓으시고 욕심을 줄이세요. 내몸이 건강해야 자식들 도와주는 것이고 효자 만드는 길입니다. 아프면 자식도 싫어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멀리하고 안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멀정하고 착한 자식들을 주위에서 부모가 아픈데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호X자식 이라고 불효자라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귀찮은 것은 싫은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착한 자식들을 괜히 부모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불효자란 소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비우시고 조금 절약해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몸조리 잘 하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많은 땅은 어떤 나무를 심어도 안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나무도 어느 순간에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숨을 못쉬면 나무도 금방 죽습니다. 한참 물을 빨아먹고 나서는 잠시 땅이 말라서 뿌리가 숨을 쉬도록 해주어야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열립니다. 방법은 땅을 파고 두둑을 높게 만들어 고랑을 짖거나, 땅을 파서 그곳에 유공관(배수관)을 묻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너튜브 검색 해보세요.
즉 주소지가 농지와 멀면 평상시에 농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1년중 며칠(대략 200일) 이상을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데, 멀면 그렇게 다니면서 농사하기가 힘들거란 뜻입니다. 실제로 직접 농사를 했다면 모든 자료를 갖추시어 소명을 해 보세요. 농자재구입, 판매내역, 농사일지, 도로통행료 등 관련자료를 다 갖추어서 이의신청을 해보세요. 단, 년간 다른 직장에 다녔다는 증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급여, 출근사실, 4대보험 등 모든 자료가 "아~! 이사람은 직장을 안다니고 직접 농사를 지었네"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이티 강국입니다. 나에관한 모든 자료는 국가기관에서 쥐고 있어서 3가지만 조합해 보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모든 자료를 조합해서 찾으면 뭐를 속이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사는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선한 사람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고 했으나 요즘은 그런 사람일 수록 법이 있어야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법이 없으면 살기 좋은 세상은 깍두기(조폭, 범법자)들 차지입니다. 힘이없고 어려울수록 법이 있어서 지켜주어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