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박종례님 맞습니다. 주5일 일일 3시간이면 한달에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가지요. 60시간이 너머가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되거든요. 그럼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농업인 수당을 제외합니다. 사실은 3시간 끝나고 집에와서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도 말입니다. 좀 불합리하죠. 하지만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조건이 되면 그렇게 제외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화나도 참으세요. 우리집도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만 주겠다는 것이지요. 이걸로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게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짖는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수당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은 농사가 주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생활하고 사는것이죠. 그렇지만 농사가 힘들고 어려워 직접 하려는 사람이 적고, 농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요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 해 주는 것입니다. 월급생활자는 급여가 농업인 소득보다 더 적어도 그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농업외 소득이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 총액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 총액, 연금공제 후 연금소득 총액,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전액 농업외 소득에 포함됩니다. 농업외 수입이 6천만원 정도 되더라도 실제로 농업외 소득은 3,700만원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담당기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즉 말해 자기 개인 통장으로 들어온 순 수입금액만 따진다는 말씀 같네요.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것은 잘 모르지만 정확한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시.군에서 통보받아 결정된다고 합니다. 강릉시에서는 개인이 벌어들이는 농업외의 거의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다른소득 하나없이 퇴직하고 연금만 받는데 통장으로 년 3720만 몇천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획인해보니 초과로 제외 되었거든요.
이해는 가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안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적어보면 젊은 여성분(40대)이 자식둘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직장을 10여일 다니다가 못다니겠다고 안나오면서 하는말이 힘들게 직장을 다니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저소득층 생활지원금도 받지못하고 애들 대학 장학금도 지원이 안되고, 임대주택도 나가야 하니까 그냥 집에서 노는게 났다고 하더랍니다. 돈 한푼 안내고 애들 대학보내고 거의 공짜로 기숙사 생횔하고, 생활비에 임대주택까지 지원해주니 굳이 나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생해서 돈벌면 그런 혜택이 줄어드는데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등산이나 다니고 커피숍에 나가 모여 씨나락이나 까고 하는거... 이런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재산 좀 모은 사람한테는 그걸로 먹고 살라고 아무 혜택도 주지않고, 젊어서 탱자탱자 하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혜택을 주는 나라 정말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가 바로선 나라인가요? 시골에는 예전에 몸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농지늘 좀 사서 농사지어 먹고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든 지금 농지외 돈은 없어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추운 겨울날 난방할 기름도 사기 어려운 노인분들이 많아 떨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도 부모는 자신이 고생해 힘들게 산 땅을 선뜻 팔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도 못합니다. 땅을 팔려해도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게으른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이 커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분께서 농사를 직접 하신다면 농지원부 만드시고 배우자가 경영주로 농경체 등록하시면 됩니다. 농경체 등록은 1세대당 한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깥분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직장의보 가입자라면 등록이 안됩니다. 직불금은 농업인의 농업외 소득이 3700 이상이면 제외되고 농업수당도 제외됩니다. 또 부부(가족) 소득도 얼마 이상이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서에 동일세대 가족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란이 있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액은 매년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에 거의 모든 수입액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전년도 말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주민등록상 가족ㅡ동일세대는 자녀포함)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사람이 근로소득자 이면 합산처리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한 세대에 한명만 등록 가능하고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짖는다면(직장없이) 공동경영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직장의보 가입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은 세 전을 말하고요. 농업인수당은 3년이상 농사를 짖고, 수입이 37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고 각 지자체별로 수당액에 차이가 있답니다. 저의 경우 22년도에 퇴직했고 지금은 연금을 받는데 퇴직 전 수입이 년 3700만이 넘었으며, 농사는 3년 이상 지었는데 작년에 농업인수당과 직불금이 나오지 않아서 시청에 확인하니 전전년도 총 수입(급여)이 국세청에서 3700만 이상으로 통보되어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매년 연금 수급액이 3700만원 이상이니 받을 수 없겠다며 신청할 필요가 없겠다고 했더니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니 계속 신청을 해야 유리하답니다. 사실 3700이란 금액이 수년전에 설정된 기준인데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거 같긴 하지만 국가에 정책적 사항이니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요. 이 금액도 시간이 흐르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등록할 때 필요서류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후 면사무소에서 농지대장 만들어 확인 필요),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산물판매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농관원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약 1개월 후 승인이 됩니다. 지금은 등록절차가 깐깐 해졌습니다. 농관원 직원이 농지 현장에 나와서 직접 농사를 짖는지 확인하고, 농지에 농사를 짖지 못하는 면적(농막, 잡석깔린곳, 진입로로 사용되는곳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곳이 있으면 전체 면적에서 그 면적을 제외하고 등록 해 줍니다.
이유를 알수가 없네요. 전방 출입증이 없으면 어떻게 출입하면서 농사를 해요? 직불금 때문은 또 뭐고요? 혹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해주지 않고 토지주 자기가 농사 짖는것처럼 해서 직불금 받아먹겠다는것 아닌가요. 그건 불법이고 신고하면 구속도 될 수 있고, 받아 먹었다면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조치 되며 벌금도 물게 될 것입니다. 수년전 공무원들이 자기 땅을 인근 주민들에게 그냥 농사지으라 하고는 직불금은 자기가 받아먹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되어 징계먹고 타지역으로 강제 전출되고 승진까지 제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때 직불금 수급여부를 필수로 보고 있답니다. 그래도 돈 몇푼에 양심을 파는 파렴치한 인간들 아직도 여의도 돔 건물아래서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던가요.
농지는 자경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로 상속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에 근무하거나, 농업인이 농사를 짖다가 나이나 어떤 사정(건강 등)으로 더이상 농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농업 은퇴)는 임대를 해줄 수 있는데 후단의 경우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항을 어기면 농지 매각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기본소득이 아니고 농업외 소득이 3700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업외 소득이란 직장인 월급, 사업자수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을 말하고요, 그런것을 다 합해서 1년에 3700만 이상을 벌었다면 직불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런소득 없이 순수하게 농사만 짖는다면 소농 이나 면적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면 출자금을 내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게되면 각 조합별로 그해 결산 후 수입액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출자금 비례해서 수입액을 분배하는데 배당금은 그 조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료를 주는곳, 참.들기름, 떡국, 씨앗, 농약, 농자재쿠폰 등 다양하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농협, 축협, 원예조합 등 부류별로 나눠 전국에 하나씩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할 때 재정상태나 성과(즉 장사가 잘되는)가 좋은 농협에 가입하먼 조합원에게 배당금이 많이 돌아오겠지요.
농민단체가 법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각 농민단체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겁니다. 그렇지만 각 단체가 자기들의 이익괴 공동의 이익이 겹치는 경우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농민 시위의 형태로 표출을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