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자유주제 · 건의해요
전남화순박현주
농사는사람이다!재민농장·
안녕하세요
지인이 과수원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 하였습니다
소유주가 과수원 경작 할려고 퇴비를 뿌렸고 전지까지 하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후 임대계약 작성을 하였는데 소유자가 자기가 돈주고 전지작업 ㆍ퇴비를 살포 하였다고 돈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지인도 이번에 퇴비를 600포를 받었습니다 이중으로 돈 나갈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퇴비ㆍ전지 작업 끝난 후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돈을 지급 해줘야 되나요 500만원 요구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강원평창스마일
뿌린만큼 거드리라~~♡·
계약서상이 맞습니다
안주어도 되는걸로 맞습니다
경기용인땅땅
마늘 선도농가
가정 먹거리를 유통으로·
계약시점에서 결정합니다.
지주님은 임대를 할것을 알고 뿌렸을테고. 수탁자분은 앞에서 어떤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고 현상황 보시고 계약 하셨겠지요.
온정적으로 인정은 할수 있으나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기술된게 없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과거 유사한일을 겪었습니다.
지주께서 전을 매도하려고 중개소에 의뢰했는데 쉽게 안팔리고 농사철은 다가왔고 언제팔릴지 모르는데 농부는 아까워서 퇴비넣고 로타리를 처놨더라구요
제가 계약하고 둘러보러가서 지주를 만나니 그러했다고 돈을 요구해길래 단칼에 단호히 처냈습니다.
님께서도 어떻하지하며 밍기적 거리면 긍정의 빌미 제공이 될수 있으니 단호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