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글305
[✍️농지연금 혜택 알아보기]
매일매일 농사공부 4탄 160편
팜이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농사공부 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지연금 혜택 알아보기>입니다.
🔻농지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을 위한 노후 보장 제도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징
- 대상: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 농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연금 지급: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지급 금액은 농지의 평가액, 신청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상속 및 처분:
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를 처분할 수 없으며,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농지를 매각하여 연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상담 및 신청: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시·군·구 농지연금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농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연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3. 연금 계약 체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설정을 완료합니다.
4. 연금 지급 개시:
계약 체결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단점
- 장점:
-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
- 농지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여유 확보
- 종신형 연금 선택 시 평생 안정된 소득 제공
- 단점:
-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처분 제한
- 사망 후 상속인이 농지 매각 또는 대출금 상환 의무 발생
✍️매일농사공부 3탄 13편 [공익직불금 바로 알기]도 복습해보세요!
https://farmmorning.com/communities/Y29tbXVuaXR5LXBvc3Q6MTI0NjY5
공부자료를 확인하신 분은 "공부 완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공부자료와 함께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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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morning
[농지연금 새 소식안내👩‍🌾]
매월 최대 300만원, 2만명 넘는 농부님들이 가입한 농지연금의 승계 연령이 55세로 낮아졌어요!
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 어떤 게 바뀌었나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배우자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졌어요!
농지연금을 받으면?
✔️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승계하여 받을 수 있어요.
✔️ 담보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요.
✔️ 정부에서 시행하니까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데요,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요.
✔️ 재산세 감면과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도 할 수 있어요.
🤔농지연금 장점만 있을까요? 이웃 농부님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농지연금의 장단점: https://farm.fmorning.com/uzzmrd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부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와 문의 번호를 참고하세요🔽
☎️ 농지연금 문의
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
https://www.fbo.or.kr/index.do
⚫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일까?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23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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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농사공부 3탄 11편 - 농지연금 자격요건과 대상 토지]
👋 안녕하세요 팜이웃 여러분!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농지연금 자격요건과 대상 토지>입니다.
🔻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제도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농지연금제도 유형
(1) 종신형
• 종신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2) 기간형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유형으로 5년 형, 10년형, 15년형에 따라 대상자의 가입 조건이 다름
•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종료 시, 담보 농지를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유형
🔻 농지연금 자격요건
• 영농 경력자로 만 60세 이상 (23년 기준 1963년 이전 출생자)
• 기간형 중 5년형은 만 78세 이상, 10년형은 만 73세 이상, 15년형은 만 68세 이상
• 전체 영농기간 중 경력 합산이 5년 이상
🔻 대상 토지 (담보농지)요건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법무법인강산"님의 농지연금의 자격조건과 대상토지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Mn6CUjHFcnM
🚨내 지역 농지연금 팜모닝 통해서 찾아보세요
https://farm.fmorning.com/ojzh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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