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농업인
30년째 농업인으로 농사를 하고있습니다
법적 농막은 한군데만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기존 농막(휴식용도) 외에
컨테이너를 가져와 순수농업용으로
저장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저온저장, 냉장,냉동,포장 )
농옵규모가 1천평정도되고, 블루베리관련기계가
기존농막에서 사용할 규모가 안되어서요
면사무소에서 저온저장고용도 칸테이너 철거하라고
농막은 법적으로 1곳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100평, 1천평 구분없이
무작정 1군데만 인정된다는 법은 모순이 있는것 같아요
농지과에서 상담받으니 농업관련 저장고용도를 확인했으니
문제없어보인다고 하는데
건축법상은 또 위반이라고하고
철거안하면
고발조치 하시겠다고 그러게 하시는데
잠못잤습니다
농지를 목적으로 농업을 하고있는데 ..
참 난감하네요
미래 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식으로써
농업을 해도되는건지 농업인의 미래에대해 막연하네요
조언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