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수령에 대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남편)가 농사외 소득이 연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는데요.
이럴때는 부부가 함께 농사에 종사한다고
즉 농업경영체 공동 경영주로 등록을 하고
아내 앞으로 직불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히 농사외 소득이 연 4,500만원을 초과하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때 명심하실 사항은
아내의 주민등록이 읍,면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ㅇㅇ동 등으로 되어 있으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제가 직접 재배했던 국화 분재
직접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