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했던 농막 규제가 풀리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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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막’ 규제 대폭 완화
연면적 33㎡ ‘농촌체류형 쉼터’…거주 가능한 ‘대형 농막’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은 별도 면적…기존 농막에도 적용
2024-08-02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오는 12월부터 농지 내의 임시숙소 시설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 농민에겐 거주가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이다.
현행 제도상 농막은 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허용 연면적이 33㎡인데, 심지어 데크·정화조 등이 면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1면)까지 설치 가능하다. 농막과 마찬가지로 농지전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등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응급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도입 취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들의 농촌 임시 거주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론 농막 불법사용(거주 용도)을 양성화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자체가 주거 가능한 대형 농막 개념일뿐더러, 기존 농막 중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는 시설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농막에도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용도는 원래의 취지대로 유지하되, 농촌체류형 쉼터처럼 데크·정화조 등을 허용면적 20㎡에서 제외하며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단,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후 상시거주를 하면 농지법 위반, 전입신고 후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이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입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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